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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란
-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범위의 결정기준으로서 민법 제393조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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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민법 제393조 1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763조는 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여기서 설명하는 손해배상 범위의 문제는 비단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 산업재해 등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 의료과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형태는 통상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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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이 이에 포함되고, 소극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으로서 일실수익, 일실퇴직금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