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 자료실

의료소송에 드는 비용

의료소송에 드는 비용

변호사 선임료 이외에 소장 접수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와 신체감정, 사실조회 비용이 소요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납부해야 하며 청구금액이 일억원 일 경우 45만원 정도의 인지대가 소요되며, 송달료는 법원에서 각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요금이며 당사자(원고,피고)2인 일 때 95,700원입니다. 송달료는 추후 부족 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신체감정은 과목당 200,000원(예를 들어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감정시 400,000원)을 미리 법원에 납부해야 하며, 기록감정은 500,000원, 사실조회는 300,000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소송의 경우 일부승소 사건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도 승소비율에 따라 판결문에서 그 비율을 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감정
신체감정은 상해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합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감정할 병원을 지정하고 해당병원에 직접 가서 신체감정을 받게 됩니다. 신체감정은 당일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감정의가 추가 검사를 해보자고하게 되면 예약을 하고 다시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체감정은 의료보험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추가 검사 시 검사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감정 ․ 사실조회
의료소송에서 피고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기록감정 및 사실조회 이며 이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기록감정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피고의 과실을 입증할만한 질문사항들을 만들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감정처를 지정하여 서류를 발송합니다. 이 비용은 대게 500,000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