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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과실

진단(진찰,검사)상의 주의의무

통상 의사가 행하는 진단방법으로서는 문진,시진,타진,청진,각종 임상검사 등이 있고, 의사는 이들 진단방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와 경험을 종합하여 전인격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단계에서의 과실은 치료상의 과실과 직결되므로 의사로서는 진단단계에서의 진찰과 검사를 충실히 하여 오진을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진단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에서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에 대하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발생을 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치료상의 주의의무

의료기관은 법무법인 세승과의 고문계약을 통해 의료분쟁의 사전적 예방은 물론 최신 의료현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①투약
가. 투약상의 주의의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는 외과적인 처치를 제외하면 그 대부분이 약물치료이다. 이러한 약물치료가 유효한 치료방법임에는 틀림없으나 투약은 그 방법 및 약물의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부작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 독성을 고려하여 적당하게 투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의약품에 관한 의료상의 지식, 정보에 따라 금기자를 식별하고, 적절한 용법, 용량에 따라 부작용의 발현에 유의하면서 의약품을 투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의사는 의약품을 사용함에 있어, 용법, 용량 등 의약품에 첨부된 ‘약품설명서’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를 의무가 있다.
의사가 의약품투여를 장기간 계속할 때에는 ‘경과를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문진, 혈액검사 등의 검사를 하여 부작용의 발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작용의 발현이 의심된 때에는 의약품의 투여를 중지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투약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1815 판결에서 [약물투여 후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과민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부작용으로 인한 쇼크나 호흡억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할 경우에도 사후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앞서 진단하였던 결과에 따라 별다른 검진도 없이 약물을 투여하였고, 약물을 투여한 후에도 안정하도록 하여 부작용이 없는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함’으로 인하여 과민성쇼크가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진료의사는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②주사
가. 주사상의 주의의무

주사는 경구투여에 비해 약효가 신속하고, 확실하므로 경구투여보다 신속한 약효를 원할 때 또는 환자의 위장계 질환 때문에 경구투여가 곤란할 때 사용되는 치료방법입니다.

주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는 주로 주사를 해야 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 주사시기의 판단, 주사약의 종류, 분량, 주사의 부위, 주사의 기법, 주사에 의한 세균침입, 주사도중 또는 주사 후의 경과관찰 등이 있습니다.

③수혈
가. 수혈상의 주의의무

수혈에 앞서 의사는 먼저 수혈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불필요한 수혈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당해 혈액의 동질성을 확인함은 물론, 혈액에 응고, 변색, 현저한 용혈 등의 이상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수혈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대법원판결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1964. 6. 2.선고63다804 판결에서[부패한 혈액을 수혈한 사안에서, 의사가 흔히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수혈을 함에 있어서는 혈액형의 일치 여부는 물론 수혈의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수혈도중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의사가 직접 입회하여 극소량으로부터 서서히 사용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여 환자의 반응을 감시하여 부작용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불의의 위험에 대한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추는 등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④ 마취
가. 마취상의 주의의무

마취의사는 사전에 환자에 대한 진찰 및 검사소견을 확인하여 마취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아울러 환자가 마취에 견디어 낼 수 있겠는지 여부는 마취의사가 판단할 의무이다. 따라서 마취의사로서는 마취 전에 환자나 그 가족에게 문진을 하여, 환자 및 가족의 체질, 사용약제에 대한 이상반응의 유무, 마취시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 여부 등 마취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자료를 수집한 다음, 이를 기초로 적절한 마취계획을 세울 의무가 있다.

⑤ 수술
가. 수술상의 주의의무

수술은 의사가 수술용 도구를 사용하여 환부를 절개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처치를 하는 행위이다. 인체의 여러 부위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한 질병과 상해 등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술상의 주의의무의 형태는 다양하다 할 것이다.

의사는 수술 전에 환자에 대한 수술의 적응증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수술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수술 적응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에 필요한 진찰과 검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가 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환자의 상태와 의료수준에 따라 적절한 수술방법도 아울러 선택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설명의무

의료계약에서 비롯되는 부수적 의무로써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입니다.
설명의무에는 어떤 구체적 치료에 대한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한 설명의무, 즉 환자의 승낙의 유효요건으로서와 요양방법에 대한 지도의무나 전원의 권고의무를 포함하여 환자에게 닥칠 어떤 악결과의 방지, 회피를 위한 설명의무, 즉 결과회피의무로서의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술 동의서가 수술 후 환자에게 발생된 악결과에 어떤 법적효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술동의서
앞에서 언급한 수술 전 설명 미흡으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 수술이 환자에게 생명 등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수술이 아니었으며 환자가 그러한 부작용 등의 설명이 있었다면 그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술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수술이었고 그 결과가 안 좋았을 경우 의사는 환자 측이 동의한 수술 동의서를 들어 과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이 경우 다른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를 들어 의사의 과실 없음을 증명할 수는 있으나 단지 환자가 수술 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사망할 수도 있다고 기재된 수술 동의서에 환자 측이 동의했다는 것만 가지고 의사가 과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게 되어있습니다.
1987. 4. 26. 선고 대법원 86다카1136 판결에 의하면 성형수술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의사로서는 성형수술이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이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부이식수술로 인한 피부제공처에 상당한 상처로 인한 후유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를 거쳐 환자에게 수술 중 피부이식에 필요하게 될 피부의 부위 및 정도와 그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준 연후에 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수술에 임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한 두피이동술 및 식피술 등의 수술에 관한 동의만 받았을 뿐 양 대퇴부의 피부이식에 대한 내용 및 그 후유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수술에 이르렀다면 이사건 성형수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의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1994.11.25.선고 대법원94다35671판결에 의하면 [수술 전날에 환자의 시숙이 “수술을 함에 있어 의사의 병 내용 설명을 숙지하고 자유의사로 승낙하며 수술 중 및 수술 후 결과에 대하여 의사 병원당국에 하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고 수술시행을 승인 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승인서 용지에 서명 날인한 사실만으로는, 환자에 대한 수술 및 그 준비로서의 마취를 함에 있어서 병원의 의료팀이나 마취담당 의사가 환자나 그 가족에게 ‘가’항의 수술, 특히 전신마취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인척에 불과한 시숙의 승낙으로써 환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로서 마취담당 의사의 마취는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원의무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치료할 설비나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치료를 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전원 시킬 의무를 말합니다.
의사가 이러한 전원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쳐 상태가 나빠진 경우에 의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1997.8.29.선고 대법원96다46903판결 에 의하면 [심장질환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도중 사망한 경우 전신마취 후 심근경색이 재발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고, 피해자에게는 당초부터 심근경색이 있다는 의심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심질환을 위한 치료제를 투여하였다면 막상 심전도검사 결과로는 정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척추마취가 아닌 전신마취를 실시하는 3차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 이라고 하더라도 시급히 하여야 할 것이 아닌 이상 다른 병원에 의뢰하여서라도 정밀검사를 거쳐 심장질환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하여야 할 것인데도 병원의 마취과 의사는 정밀검사 없이 성급하게 전신마취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병원이 현재의 의학수준 및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병원의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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