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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의무기록확보

의사가 제멋대로 진료기록을 변조한 경우, 소송당사자간에 요구되는 공정한 게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결론이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의사에게 불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의료분쟁에 있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바로 진료기록이다. 따라서 의사로서는 정직하게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 그대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진료기록을 원본 그대로 가장 빨리 입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해당의료기관의 의사에게는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환자가 자신에 관한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의무기록이란?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병원을 나갈 때까지 환자에 대한 기록을 한 기록지이다. 의료소송 실무에서는 진료기록이란 용어로도 쓰인다. 실제로 세부적인 의무기록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이다.
- 입퇴원기록지 - 퇴원요약지 - 응급실·응급실간호기록지 - 경과기록지 - 의사지시기록지 - 간호기록지 - 병력기록지 - 수술기록지 - 수술요약기록지 - 협의진료기록지 - 활력징후기록지 - 각종 검사결과지 등
환자의 진료기록부 확보방법
가. 병원에 본인이 직접 복사신청을 하는 방법 의료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은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요구 시에 환자에게 알리는 것이 환자에게 해로운 경우 등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환자와 생활공동체 또는 이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의 알 권리를 보호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기록, 검사기록, 방사선 필름 등은 사본교부가 가능하며 사본교부가 어려울 경우 의료기관에서 회수를 전제로 원본을 대출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발급절차 (사본 발급료: 실비로 환자가 부담)
  • ①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사용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준비한다.
  • ②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 되어야 한다(다만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미성년자의 경우일 때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함).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 ③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 ④ 기록의 열람은 의료인과의 상담과 함께 이루어지며 진료기록을 복사하여 사본 발급이 된 경우에는 열람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본다.
나. 증거보전신청 증거보전신청이라 함은 본안 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증거자료로서의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해 두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절차를 밟는 독립된 소송절차입니다. 이는 소송 제기 이전에도 할 수 있고 소송이 계속 중인 절차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사용하려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신청인 쪽에서 소명해야 합니다. 실무상 의사가 진료기록을 변조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환자 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다. 수사기관을 통한 압수나 진료기록 요청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방법

형사고발을 통하여 수사기관인 경찰 등을 통한 진료기록부의 확보는 의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의사가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을 한 당사자에게 형사상 무고죄가 성립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사의 과실이 일응 있어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료형사 사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무혐의 결정을 받기 때문에 차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러한 형사에서의 무혐의 결정이 민사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형사고발을 하여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0. 7. 13.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 병원 측에서는 환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료기록 사본 교부의무에 응해야 하므로 증거보전 신청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 소비자 보호원에의 조정신청 환자 측이 이러한 절차에 따라 소비자 보호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원 측에서 의료기관에게 진료기록 등의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의료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후
  • ① 임의제출신청: 법원에 요청하여 상대방인 의사 측으로부터 진료기록을 임의로 제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② 문서제출명령신청: 소송도중 법원에 의사 측의 진료기록을 제출할 것을 신청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진료기록부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서 작성

의료사고는 그 발생 시에 시분을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 1분의 차이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의 입장에서 작성되는 진료기록에 대한 조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 쪽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경위서는 소송에서 아주 중요하게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면 환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기억력을 동원하여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두어야 한다.

언제
환자가 내원해서 사고 발생 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 치료가 지연되지는 않았는지, 응급 수술의 지연 여부 등 치료시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사고가 병원의 어디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시설 기준과 의료인의 배치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시술이나 수술을 누가 했느냐, 즉 법적으로 하자 없는 의료인이 시술을 했느냐를 확인하고 또 지휘 감독할 사람이 주의의무를 다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어떤 시술을 시행했느냐, 무슨 사고인지?(수술, 검사, 수혈, 예방접종, 투약, 분만, 환자관리, 처치, 진단과정 등)
무엇을
어떤 시술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했느냐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술의 수칙, 주의사항, 방법의 하자가 없었는지, 사고 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술이나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인이 가장 잘 알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환자 측에게 알려주는 의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의료사고는 사고 자체가 순간적이고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환자 측에서 사고 후에 원인을 밝혀내기란 참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의료전문가와 상담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를 당한 자체로 억울하고 당황스럽지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이것 또한 피해자를 더욱 난처하게 만듭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내 부모, 형제 등의 안타까운 결과를 보고 그만 이성을 잃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됩니다.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을 찾아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당의사에게 의료사고 원인 설명 요구

사고 발생 후 반드시 해당의사를 만나 당시의 진료상황이나 병원의 처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라. 이 때 냉정하게 듣고 메모할 수 있는 사람을 동반하는 것이 좋다.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두는 것이 좋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의료 행위를 한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일이다. 여기서 문제는 의료진이 먼저 나서서 설명을 하려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해명을 요구해도 설명을 미루거나 동문서답을 한다는 데 있다. 의료사고 혐의가 있는 의료진으로서는 당장은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축소, 은폐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의사의 초기 진술은 자칫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근거나 단서를 남기는 것이므로 그들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의사를 만나 당시의 진료상황이나 병원의 처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의사는 자신에게 의료 행위상 과실이 있었는지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의사들은 자세한 설명을 미루며 대부분의 의료분쟁이 장기간에 걸친 부검이나 감정, 소송을 진행한 뒤에야 규명된다고 주장한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영리한 사람의 변명은 늘 그럴 듯해 보인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사고 직후까지의 진료상황이나 의료 행위에 대한 부분만큼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의사로부터 납득할만한 설명을 받아내야 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모든 가족이 모여 의논을 하고, 가급적 내편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 혹은 주변 사람과 함께 설명을 듣는 것이 좋다. 메모할 수 있는 도구를 가져가 기록하거나 녹음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필요하다면 부검실시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부검이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 하여 꺼리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료사고로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반드시 부검을 통하여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하며 이것이 또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에게도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부검을 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관할 경찰서에 변사사건 신고를 합니다.
  • ② 검사가 부검결정을 내립니다.
  •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전문 의료진이 부검을 실시합니다. 이때 검사와 가족 중 한명이 대표로 입회합니다.
  • ④ 사인에 대한 종합감정서가 15일 정도 후에 관할 경찰서에 통보됩니다.
부검이야말로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죽음과의 관계를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3의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혹은 소견서 발급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상태나 손해의 정도를 알기 위해 제3의료기관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

환자가 의사가 처벌되기를 바라면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사 인력이 많지 않고,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되어 의사에게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10%에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사소송에서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민사소송에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 반면 민사소송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사고 전담재판부에서는 피고에게 먼저 사고 경위를 진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소송에서 사실 가장 부담이 되는 입증부분이 환자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실익이 없는 형사고소보다는 처음부터 배상을 받기위한 민사소송을 위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섣부른 합의는 삼가

의료사고를 처음 당한 환자 측은 병원 측의 순순한 과실 인정과 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합의 또한 이해 할 만한 수준으로 해줄 것을 기대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합의 금액이 적당하고 타당한지는 전문가들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전문가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면 평생 그 환자를 간호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한데 성급한 합의로 정확한 비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앞날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력행사 및 비방행위 자제

의료소송을 해봐야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의사를 폭행하고 병원의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난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물론 예의를 갖춘 어느 정도까지의 항의나 해명요구는 허락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를 폭행하거나 스프레이로 병원에 낙서를 하거나 쓸데없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분명한 위법행위이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법이 정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실력행사는 허용될 수가 없다. 도리어 형사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거나 의료과실과는 별도로 민사상으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의료소송은 절대로 환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의사에게도 불리하지 않다.

소송이란, 법이 정한 하나의 공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소멸시효 유의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인지한 지 3년 내에, 사고가 발생한지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면 법원에 더 이상 호소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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