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 자료실

의료소송이란

의료소송

의료소송이란 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병 원의 인적, 물적 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 등 모든 의료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느냐의 여부를 탓하며 제기되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소송에서 의사 혹은 병원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는 의사의 과실이 있어야하며, 단지 나쁜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승소가능성을 점쳐보시려면 의료사고인지, 아니면 의료과실인지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사고와 의료과실

의료사고란?
의료사고는 의료에 관계되는 장소에서 주로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즉,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나 책임의 소재는 문제되지 않고 다만 결과로 환자 등이 의료시설 내에서 다친 사회적인 현상을 의료사고라고 보통 부릅니다.
즉 ,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또한 의료행위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악결과 이외에 병실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은 경우, 정신병자가 발작을 일으켜 같이 입원해 있던 정신병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기구의 결함으로 환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등 병원의 환자관리나 시설관리 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의료사고에 포함됩니다.
의료사고는 그 발생, 원인, 책임의 소재를 일단 도외시한 사회현상을 의미하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중에는 임상의학의 실천단계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을 벗어난 사고, 다시 말해 의사에게 당해 결과에 대하여 결과 예견가능성이나 결과 회피가능성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없는 의료사고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의료의 수준에 비추어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모든 의료사고가 의료과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과실이란?
의료과실이라는 말과 의료과오라는 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미묘한 법학적 개념이므로 여기서는 의료과실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겠습니다.
의료과실이란 법률 용어로 의사가 통상 의사의 직업에서 주어지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진료 등을 하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좋지 못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의료사고가 가치중립적인 개념인데 반해 의료과실이라 함은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즉, 민사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형사법상으로는 “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진료행위 중 예기치 못한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령 서울 북부지방법원 1994.9.29.선고 93가합10662호 판결에서 질식분만 직후 산모의 자궁부분에서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여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실혈로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사인은 양수전색증으로 밝혀진 사건에 대하여 「양수전색증은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에 찢어진 태반막이나 자궁 정맥, 자궁경부 전막을 통해 태아의 양수가 모체 혈액순환계에 들어감으로써 유발되는 합병증으로 산부 50,000명 중 1명의 비율로 발생하며, 현재 의학의 수준으로는 아직 이에 대한 예방이나 예견은 불가능하며, 확진은 환자의 사후 폐의 모세혈관에서 현미경적 검사로 양수물질을 관찰함으로써 가능한 사실, 치사율은 약86%일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치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치료가 성공적이라면 오히려 진단을 의심해야 할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 의료수준에서 산부인과 개업의가 산모의 분만 중 또는 그 직후에 양수전색증을 예방한다거나, 이미 발병한 후에 이를 성공적으로 치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가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치료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지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였는데, 위의 사안은 의료사고에는 해당하지만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된 의료과실이나 의료과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

가. 민사적 소송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한 경우 환자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발생, 인과관계 등이 있어야 한다.
나. 형사적 소송
먼저 형사상 소송으로 업무상 과실치상(형법 268조)가 문제됩니다. 이와 같이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통 환자 측에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한 비율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 작성),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69조(낙태),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제347조(사기)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안락사, 뇌사 등의 문제도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상 문제의 일환입니다.

합의

가. 합의의 의미
통상 합의라고 불리는 것의 법률적인 용어는 화해입니다. 민법 제731조 이하에서 이를 화해계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합의는 재판(소송)상의 합의(화해-제소전화해와 소송상의 화해가 있습니다)와 재판외의 합의(화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재판 외에서 하는 합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합의의 가치
의료사고의 분쟁을 의사 측과 환자 측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바람직한 의료사고의 해결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조정이나 재판은 이를 승복하지 못할 경우 사적인 감정의 앙금이 남게 되는 단점이 있지만 합의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서로 의사를 합하여 서로 양보한다는 면에서 권장할 만한 수단이라 봅니다. 또한 합의를 한 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면 법원은 소송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의 방식이나 내용에 제약이 없다는 면에서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하거나 후유증과 같은 예기치 못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및 당사자 일방이 경솔하거나 경험이 없어 잘못 합의한 경우 추후에 다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지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다.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
의료사고의 일방 당사자가 경솔하거나 매우 극빈하여 합의금 등에 현저하게 불공평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어 합의의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의사 측에서 과실의 내용을 고의로 감추고 과실이 전혀 없는데 정서상 주는 것이라며 위로금조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상 사기에 의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환자 측은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합의는 착오로 인한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맞는지?
합의는 분쟁의 대상에 대하여 다투다가 이를 서로 양보하여 종결하자는 것이므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는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는 민법 제733조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않은 사항에 착오를 한 당사자는 물론 착오를 이유로 화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의 사망이 당해 치료행위의 과실에 의한 것은 당사자 쌍방이 당연시 하고 있고 다만 배상금액만을 다투다가 합의한 후에는 더 이상 다툼의 대상이 된 배상액의 과소 여부로 인하여 합의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환자의 사망이 사실은 의사 측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살로 사망한 것이 판명된다면 위 합의는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 합의 후에 합의 당시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합의 시에는 일정한 액수의 배상을 하고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 후 배상금 이상으로 손해가 생겨도 원칙적으로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해당시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손해가 뒤에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를 추가하여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러한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소액의 합의금으로 전체손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예측되는 증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한 사실을 합의서에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바. 민,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미
합의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가 각하됩니다. 합의를 하였는데도 형사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개시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형사 고소고발을 한다면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소송 절차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다만 합의한 사실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되므로 공소의 제기 여부나 형을 정할 때에 아무래도 의사측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

가. 조정이란 무엇인가?
의료사고는 보통 1심판결에 이르기까지 약1년이 넘게 걸리는 것이 통상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동원하여 각종의 사실조회와 감정이 진행되다 보면 처음에 예상하였던 것보다 훨씬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물론 원고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 및 비용상의 낭비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민사조정법이 1990년 제정되어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상호 양보를 통하여 실정에 맞게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로 민사조정입니다.
나. 조정은 누가 하는가?
조정은 조정위원과 원․피고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민사소송의 재판장이 조정위원장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조정위원은 2인 이상으로 의료사고의 경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변호사 1인과 의사 1인으로 이루어진 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다. 조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조정에서는 당해 민사소송의 쟁점이 되는 손해배상액의 액수에 대하여 원․피고의 합의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외의 사항(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 사과문을 게시하겠다는 등)에 대하여는 법 기술적으로 유권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라. 조정의 결과에는 반드시 승복해야 하는가?
조정은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이 있습니다. 임의조정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자신이 약속한 부분에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일단 임의조정의 결과인 합의가 위원장에게 전달되면 다시는 이를 가지고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임의조정을 권유하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으로 강제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강제조정의 조서 정본이 송달된 때로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다시 통상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마. 강제조정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재판장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
원칙적으로 단순히 조정에 승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조정은 조정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으므로 재판과는 다르며 따라서 강제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불복하고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하면 됩니다. 조정의 결과는 일종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조정의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면 더욱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거나 입증을 통하여 재판의 결론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이 섣불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정에 승복하는 것보다 올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2004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조정을 통하여 의료분쟁이 해결되고 있으며,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대부분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