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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동적으로 구매한 리조트회원권을 환불하고 싶은데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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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적으로 구매한 리조트회원권을 환불하고 싶은데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세승 류경재 변호사
최근 골프, 스키, 스파 등 레저활동이 대중화되면서 리조트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원하는 레저활동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리조트회원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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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재 |
8,634 |
201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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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사의 진료에 비협조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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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의 진료에 비협조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법무법인 세승 류경재 변호사
사례) 산모는 임신 약 29주째에 5일 전부터 생긴 호흡 곤란, 빠른 호흡, 기침 및 콧물 증상 등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활력징후는 체온이 36.8℃, 맥박 72회/분, 호흡 20회/분, 혈압 130/80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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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재 |
6,452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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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혜 |
6,191 |
2010.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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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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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의 책임
현두륜 변호사
작년 말 병원과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에 약품 공급 대가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20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일부는 검찰에 고발되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이나 약국의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여부도 가리기 위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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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7,029 |
2010.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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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7,042 |
2010.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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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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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법무법인 세승 최재혁 변호사
최근 성형수술 중 마취사고로 사망하거나 저산소성뇌손상을 입는 사고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마취사고는 성형외과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되어 종결된다.
그렇다면 의학적·법률적 잣대로 의료과실 여부를 따진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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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
6,513 |
201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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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6,477 |
201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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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O의 출현과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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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의 출현과 의료법
현두륜 변호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물론, 이를 위반하는 내용의 민사 약정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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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6,847 |
201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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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 피부관리’와 ‘의료보건용역’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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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피부관리’와 ‘의료보건용역’의 관계
최재혁 변호사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피부과의원에서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피부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 ‘의료보건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은 비록 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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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
6,326 |
201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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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업에서의 신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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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업에서의 신뢰의 원칙
최재혁 변호사
현대의학이 전문화, 세분화로 인해 여러 전문 의료인에 의한 ‘팀(team)의료’가 보편화되면서 팀원끼리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치료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분업에서 신뢰의 원칙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인가 문제된다.
신뢰의 원칙이란 다수인의 업무분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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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
6,483 |
2010.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