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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업(醫療業)과 비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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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醫療業)과 비의료인법무법인 세승의료전문 변호사 김선욱 지난 호는 의료업(醫療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이어 의료업에 관하여 심화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흔히 ‘의료업은 비영리’라고 생각한다. 비영리성이라 함은 여러 의미를 가지겠지만, 법적인 관점에서는, 의료업을 통한 수익이 지분에 따라 배당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식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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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5,523 |
2019.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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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업(醫療業)에 대한 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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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醫療業)에 대한 의료제도법무법인 세승의료전문변호사 김선욱지난 호를 통해 우리 의료제도를 구성하는 의료인과 의료행위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는 의료업(醫療業)에 대한 의료제도를 알아보기로 한다.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 무면허자가 업으로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중처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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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5,526 |
2019.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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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5,811 |
2019.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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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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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법무법인 세승의료전문변호사 김선욱 지난 호를 통해 의료인제도 중 의료인 간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는 의료인의 면허 대상인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인간의 여러 활동 중 신체에 관한 질병을 치료, 예방하거나 건강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다. 이러한 활동 중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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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5,223 |
2019.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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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제도의 이해와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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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의 이해와 법적 쟁점법무법인 세승김선욱 의료 전문변호사 의료전문 분야라고 하면 대개 의료과오소송 영역을 생각하게 된다. 의료영역에는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과 자문 사안이 존재한다. 본 호를 포함하여 6차례에 걸쳐 비교적 덜 알려진 의료와 관련된 소송 분야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한다.의료제도는 의료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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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850 |
2019.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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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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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고 임세원 교수의 희생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사망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가 된
사건이 방송을 탔다. 개원의 회장을 지낸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출근 전부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환자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고 신변의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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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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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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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정보보안의 최근 이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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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정보보안의 최근 이슈<1>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점 및 자율규제 필요성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에도 병원과 관련된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다. 병원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입법들은 여전히
병원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환자권리나 의료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하는 수술방 CCTV 설치 여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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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5,470 |
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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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 취소 확대 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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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 확대 법안의 문제점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올해 초부터 꾸준히 특정사안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일부 의료인의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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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5,949 |
2018.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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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행위 CCTV 관련 법 개정안 등에 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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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CCTV 관련 법 개정안 등에 관한 문제점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
의료행위 녹화 필요성과 관련된 주장이 사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불신의 빌미를 제기한 소수 병원들의 문제도 있다. 수술을 하기로 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에 의한 이른바 유령수술이나 심지어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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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5,75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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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 제한 의료법 개정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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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 제한 의료법 개정안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2018년 3월 9일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 법률안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인력이 부족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피로도가 쌓이게
될 경우 환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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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6,080 |
2018.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