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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의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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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정재훈 변호사 최근 보험사가 의사 및 의료기관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험사의 주장에 따르면, 특정 진료에 대해서 이른바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여 피보험자(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약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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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
6,139 |
2020.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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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수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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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 제도법무법인 세승의료전문변호사 김선욱지난 네 차례에 걸쳐 우리 의료제도를 구성하는 의료행위와 의료업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호는 마지막 구성요소인 ‘의료수가 제도’에 대하여 다음 호까지 연이어 살펴보겠다.의료수가는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이다. 무상의료라는 용어가 있다.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공짜의료라고 할 수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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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5,839 |
2020.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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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업(醫療業)과 비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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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醫療業)과 비의료인법무법인 세승의료전문 변호사 김선욱 지난 호는 의료업(醫療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이어 의료업에 관하여 심화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흔히 ‘의료업은 비영리’라고 생각한다. 비영리성이라 함은 여러 의미를 가지겠지만, 법적인 관점에서는, 의료업을 통한 수익이 지분에 따라 배당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식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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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6,164 |
2019.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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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업(醫療業)에 대한 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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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醫療業)에 대한 의료제도법무법인 세승의료전문변호사 김선욱지난 호를 통해 우리 의료제도를 구성하는 의료인과 의료행위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는 의료업(醫療業)에 대한 의료제도를 알아보기로 한다.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 무면허자가 업으로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중처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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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6,147 |
2019.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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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6,387 |
2019.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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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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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법무법인 세승의료전문변호사 김선욱 지난 호를 통해 의료인제도 중 의료인 간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는 의료인의 면허 대상인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인간의 여러 활동 중 신체에 관한 질병을 치료, 예방하거나 건강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다. 이러한 활동 중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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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5,812 |
2019.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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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제도의 이해와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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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의 이해와 법적 쟁점법무법인 세승김선욱 의료 전문변호사 의료전문 분야라고 하면 대개 의료과오소송 영역을 생각하게 된다. 의료영역에는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과 자문 사안이 존재한다. 본 호를 포함하여 6차례에 걸쳐 비교적 덜 알려진 의료와 관련된 소송 분야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한다.의료제도는 의료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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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5,397 |
2019.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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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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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고 임세원 교수의 희생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사망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가 된
사건이 방송을 탔다. 개원의 회장을 지낸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출근 전부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환자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고 신변의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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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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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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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정보보안의 최근 이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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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정보보안의 최근 이슈<1>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점 및 자율규제 필요성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에도 병원과 관련된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다. 병원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입법들은 여전히
병원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환자권리나 의료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하는 수술방 CCTV 설치 여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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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6,010 |
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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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 취소 확대 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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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 확대 법안의 문제점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올해 초부터 꾸준히 특정사안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일부 의료인의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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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6,489 |
2018.11.26 |